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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유망어선 1척 나포

작성일 2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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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유망어선 1척 나포

- 선박서류 미비치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2일(일) 09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약 120㎞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의 신분증명서와 승무원명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창의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도 비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1척은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우리 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휴어기가 끝나고 중국어선의 우리수역내 입역이 시작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조업 중인 어선부터 조업 후 어획물을 옮기는 어획물운반선까지 철저히 단속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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