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7월에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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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2-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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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보호합시다
 - 7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포함한 10개 어종 금어기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 포함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7월에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갈치는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참조기 역시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1개월 동안(단, 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일)부터 8월 25일(목)까지(단, 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금어기가 적용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kr)에서「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거나, 누리집(www.수산자원보호.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어종은 잡을 수 없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의 어린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참조기 역시 전장 길이 15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 갈치의 항문장: 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로서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국민 모든 분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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