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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수온 피해 어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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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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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수온 피해 어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24억 원 배정, 119일부터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9, 경남지역 일부어가(69개 어가)대해 9억 원 규모로 1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전남지역과 경남 일부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수온으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111월 기준 0.61%)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1119()부터 202217()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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