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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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0-08-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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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 약 3,600억 원의 민간투자,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5만 TEU 물동량 창출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6일(목)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최근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 규모로 지정되었다.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 (’16) 4,010억불 → (’18) 6,750억불 → (’20) 9,940억불(추정)
 
  특히, 인천항은 대(對)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Sea&Air* 연계, 해상특송 통관시스템**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지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한 국제 복합 운송방식

   ** 아암물류2단지 내 세관 통합검사장 건립 추진(2023년 준공 예정)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제안을 통한 제3자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적기에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제3자 공모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공개경쟁방식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가 낮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사업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투자규모에 따른 임대료 인하와 향후 물동량 및 고용 창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9월), 제3자 공모(11월),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며,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3,6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5만 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화구역 내 입주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GDC*) 시스템을 구축하고 Sea&Air를 활용하면 물류비용도 약 46%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 시스템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품목이 화장품 등의 소형제품 뿐만 아니라 TV, 가구 등 중대형 품목까지 다양해짐에 따라 해상운송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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