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긴급 입출항 때 포트미스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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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0-04-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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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출항 때 포트미스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경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와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 하는 경우서면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포트미스(Port-MIS)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포트미스(Port-MIS) : 항만물류정보 공유 및 해운항만 민원신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또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때 선박수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28개 과태료 항목 중 27개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그동안선박입출항법 시행령상 과태료가 경우에 따라 법률이 정한 상한액의 20% 미만으로 되어있는 등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 선박입출항법제50조제2항제16호에서는 신고 없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수리를 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
 
  **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과금액의 기준 : 법률 과태료 상한액 대비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0%이상에서 설정(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 ‘19.2)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해운물류업계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대비 30~50% 수준으로 과태료를 설정하였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무역항 이용의 안전과 질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개정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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