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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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19-06-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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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제정
- 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하여 6월 12일(수) 고시한다.
 
   *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의 지정·변경 추진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
 
  그간에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8. 4. 17.)하여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17) 경기만→(‘18) 부산·경남→(‘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 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②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③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④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EU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7~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201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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