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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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19-03-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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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검사용 검출키트 개발·보급 등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양생태계에 미치위해성을 평가하고, 미승인된 LMO의 국내 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 :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식번식이 가능한 생물체
 
** 해양수산용 LMO :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판매(2017. 8. 캐나다), 고속성장 잉어 개발(상업화 준비 중, 중국), 형광 제브라피시 판매(미국대만)해양수산용 LMO 상업화가 활발해지면서, 해양수산용 LMO가 국내로 반입유통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LMO 위해성 평가기술 확보 불법 수입 가능성에 대비한 국경검사 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수입검사 검출키트* 개발·보급과 유전자변형 미세조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미승인 해양산용 LMO 생산유통 가능성 모니터링 △지난해 단속된 미승인 형광 우파루파(관상용 도롱뇽) 국내생태계 토착화 가능성 연구 등을 추진한다.
 
* 검출키트 : 수입검역 단계에서 해양생물체내 주입된 외래유전자의 존재유무를 알아내는데 쓰이는 장비
 
이 사업들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심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평가기관인 부경대학교가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 및 국경검사 담당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LMO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 건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외 유전자변형 어류 등의 상업화로 유입가능성이 높은 중대형 어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통관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검출키트를 활용하여 미승인 LMO 형광관상어를 적발하고 폐기처분*한 바 있다.
 
또한, 지속적인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미승인 형광 LMO 우파루파 불법 생산거래를 적발하여 압수하고 폐기조치**하였다.
 
* 형광관상어 1,450마리(2018.6. 인천공항) 및 2,700마리(2018.10. 인천공항) 적발폐기, 수입자 고발
** 우파루파 총 278마리(3회에 걸쳐 적발) 폐기 및 생산자 고발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올해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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