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부, 10월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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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2-10-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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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해안 단속반
· [공통] 무허가·무면허, 조업 금지구역 위한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 집중 단속
· [동해안] 살오징어 공공조업, 128도 이동조업 등
· [서해안]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 사용 등
· [남해안]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 혼획위반 등

◆ 육상 단속반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면세유 사후관리 단속

◆ 신고 및 문의
· 대표 번호 1588-5119
· 부산 051-410-1030~3
· 목포 061-240-7970~3
· 제주 061-780-2421~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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