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외국인 어업근로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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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1-12-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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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해 2022년부터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약 5,800세대의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일부(최대 28%)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혹은 ‘어업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어업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업근로자들의 복지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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