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오맞! 이 정책]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해 월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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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1-12-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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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청년들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월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고? 하단내용 참조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지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 사업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양식업을 포함) 3년 이하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대상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기타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Q. 사업에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어업인은 창업 및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음
- 1년 차 : 월 100만 원, 연 최대 1,200만 원
* 창업 예정자의 경우 1년 차로 간주(2020.1.1 이후 등록자 ~ 2021년 예정자)

- 2년 차 : 월 90만 원(2019.1.1. ~ 12.31 등록자)
- 3년 차 : 월 80만 원(2018.1.1. ~ 12.31 등록자)

Q. 지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지원금은 어가 경영비,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營漁) 기자재 구입, 보험 가입, 영어(營漁) 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등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원금 지원(사용) 방법]
- 매월 사업 대상자에게 자금을 선지급하되,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종자(양식종묘),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 소모품은 제외

-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착 지원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매월)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월 지원액 중 지출 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12월분 지원액의 지출 잔액은 익월 사용 불가)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귀어귀촌 종합센터’
귀어귀촌 종합센터에 가입하면 사업 상세내용, 신청서 양식 등 다양한 정보는 물론 시, 군, 구별 신청 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메일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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