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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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0-05-12 10:11본문
해양보호생물이란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해양생물을 말합니다.
원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고 불렸는데 지난 2019년 7월부터 ‘해양보호생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쉽게 바뀌었어요.
해양보호생물은 이러한 특징들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 우리나라 고유의 종 or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or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어떤 해양보호생물이 있는지 사진으로 만나볼까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80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있어요.
- 남방큰돌고래, 기수갈고둥, 거머리말, 가시해마, 청다리도요사촌, 푸른바다거북
그 밖에도 상괭이, 고래상어, 점해마, 바다오리, 노랑부리백로, 큰바다사자, 물개 등이 있어요!
우리의 해양보호생물을 기억하고 보호해주세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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