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합선사 경영안정 지원, 해운재건정책 일환…특혜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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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19-12-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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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당초 두 회사는 5:5 지분율로 통합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지난 14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지분 90%를 440억원에 장금상선에 매각하는 것으로 공시함에 따라 해수부의 ‘통합’ 공식발표와 달리 ‘매각’으로 결론났음

“장금상선이 흥아해운 지분 90%를 440억원에 산 대가로 정부로부터 매입대금의 5배에 달하는 2,000억원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는 논란을 해수부가 자초하고 있음

[해양수산부 설명]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근해선사간 자율적 통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선사를 특혜지원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컨테이너선사들도 자율적 통합을 진행할 경우 동일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연근해선사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통합 선사간 지분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 이전 과정에서 최대 1,000억원, 통합 이후 최대 2,0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경우 자율적 협상을 통해 동일 지분 통합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흥아해운의 유동성 부족 등 경영여건 악화,  흥아해운 채권단의 컨테이너부문 법인분할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장금상선이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는 장금·흥아 컨테이너 통합법인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을 최대 한도 2,000억원 범위내에서 적정소요 비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자금은 보조금형태가 아니라 회사채 매입방식으로 지원되며, 향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장금상선과 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 통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을 위한 사전심사를 진행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이후 지분매입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통합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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