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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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19-03-11 11:32본문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검사용 검출키트 개발·보급 등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미승인된 LMO의 국내 반입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 :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식ㆍ번식이 가능한 생물체
** 해양수산용 LMO :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판매(2017. 8. 캐나다), 고속성장 잉어 개발(상업화 준비 중, 중국), 형광 제브라피시 판매(미국ㆍ대만) 등 해양수산용 LMO 상업화가 활발해지면서, 해양수산용 LMO가 국내로 반입ㆍ유통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LMO 위해성 평가기술 확보 및 불법 수입 가능성에 대비한 국경검사 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수입검사 검출키트* 개발·보급과 유전자변형 미세조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산ㆍ유통 가능성 모니터링 △지난해 단속된 미승인 형광 우파루파(관상용 도롱뇽)의 국내생태계 토착화 가능성 연구 등을 추진한다.
* 검출키트 : 수입검역 단계에서 해양생물체내 주입된 외래유전자의 존재유무를 알아내는데 쓰이는 장비
이 사업들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심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평가기관인 부경대학교가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 및 국경검사 담당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LMO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 건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외 유전자변형 어류 등의 상업화로 유입가능성이 높은 중ㆍ대형 어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통관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검출키트를 활용하여 미승인 LMO 형광관상어를 적발하고 폐기처분*한 바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미승인 형광 LMO 우파루파의 불법 생산ㆍ거래를 적발하여 압수하고 폐기조치**하였다.
* 형광관상어 1,450마리(2018.6. 인천공항) 및 2,700마리(2018.10. 인천공항) 적발ㆍ폐기, 수입자 고발
** 우파루파 총 278마리(3회에 걸쳐 적발) 폐기 및 생산자 고발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올해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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