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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첫 지원대책 > -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이후 사각지대 세입자 권리강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 -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최대 10% 내로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 살던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구역 내 임대주택 등 입주기회… 재개발과 동일기준 적용 >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25개 구역 등 현재 사업추진 중인 총 49개 구역 대상 > > □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한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 > □ 또,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 > >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손실보상 #임대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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