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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년의 행복한 첫일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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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222.236)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13-1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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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첫 일터로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적정한 임금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

2012년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실태점검 결과, 919개 사업장 중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주지의무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789개소(85.8%)였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 2,851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12년 1월)를 살펴보면 폭행·폭언 경험이 23.3%, 성추행 등의 경험도 6%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리장전의 내용을 청년의 권리(8개)는 물론 사용자가 지켜야할 의무(12개), 서울시의 책무(6개) 등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 기사 원문보기 : http://eyenews.hankooki.com/mm_movie.php?gisa_id=120941&cate_code=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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