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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 들어오는 임대차 3법의 모든 것! ㅣ#계약갱신요구권ㅣ#임대료인상율상한제ㅣ#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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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4.♡.34.23)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1-01-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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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3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차3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계약갱신요구권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 임대인에게 한 번 더 거주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2년 더 거주 가능

???? 임대료인상율상한제란?
 -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함

???? 임대차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계약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경기도 임대차 상담센터]
 031-8008-2246
 031-8008-2255
 031-803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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