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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2-10-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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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세계일보, 10.19)>

◈ ‘녹색건축법’ 제정 10년, 아무도 안 지켰다.

 ㅇ 건물에 에너지소비총량을 설정해 ‘녹색건물’을 활성화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정부·지자체 외면으로 사실상 사문화

 ㅇ 에너지소비량이 많아 에너지 성능개선을 요구받은 공공건축물 중 녹색건축물로 전환한 건축물은 6건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등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제도 시행을 위해 국토부·서울특별시·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21.4)을 체결하고, 선도형 시범사업을 추진(서울시)하는 등 지역별 제도 도입,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선하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실적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및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지표 신설 등을 추진했으며, ’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통해 녹색건축물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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