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용산공원에 대한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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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2-10-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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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용산이전으로 인해 미군 잔류기지 이전 등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기존계획안(‘12년 국제공모안) 폐기 불가피

 ㅇ 종합기본계획 변경 때마다 기존 업체가 수행해왔으나, ’22.8월 종합기본계획 변경시에는 그 내용을 비공개(’22. 10. 5. 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용산공원을 국민의 여가휴식공간 및 자연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국민친화형 소통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연구용역 진행 중(‘22.9월~’23.4월)


종합기본계획 변경은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존 계획 백지화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부속시설, 미군잔류시설 이전 및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은 현 시점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간 종합기본계획 변경시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안건상정 등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왔으며, 변경된 종합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그간 연구용역이 필요시 경쟁입찰 후 연구용역을 실시, 다만 ‘22.8월 계획변경은 시범개방 국민의견수렴결과 반영 등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 연구용역은 미실시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제2조(기본이념)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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