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투기과열지구 신규주택 청약시 거주의무 기간 강화(1년→2년) 관련, 예외규정 마련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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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0-02-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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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17(월).) >
◈ 정부, 입법예고 끝난 ‘청약1순위 2년 의무거주’ 규제 재검토
- “실수요자 피해 의견 많아 예외규정 마련 검토 중...방향 정해진 것 아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해당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현재 입법예고(19.12.31.~20.2.10.)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인 단계로, 예외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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