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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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19-1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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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12.9.25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2억원 부과(조합원 31명 / 1인당 55백)

이에 대해 금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향후절차) 합헌결정 → 서울고법 최종판결 → 재건축부담금 징수(용산구)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ㆍ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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