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청약저축 이자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법원도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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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19-05-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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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천억원의 청약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2006. 2. 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여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며, 개정일 이전 가입자에 대하여 개정일 전일까지는 종전 이율을, 개정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시중금리 하락세(정기예금금리 ’05년말 3.5%)를 감안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수지개선을 위해 기존 6% 이율을 4.5% 이율로 인하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규칙 개정 입법예고(‘05.12.15)시에는, 개정이전 가입자에 대하여 개정일 이전에는 변경 이전의 이자율을, 개정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시행시 부칙 규정은 개정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 개정일 이후의 이율은 4.5%를 적용하되, 개정일 이전의 이자는 “종전”의 6%를 적용한다는 의미

이는 입법예고 당시 부칙 규정이 다소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한 것이며, 당초 금리인하의 개정취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은 1982년부터 일관되게 변동금리 상품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변동금리방식은 금리가 변동되면 그 때부터는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이자율을 따르는 것으로, 이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들이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이자율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간명하게 문안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 12. 12. 청약저축 가입자 1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규칙 개정일 (2006. 2. 24) 이후에도 6%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자율 인하가 정부의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은행의 점포내 안내자료 및 통장인쇄 등으로 고지되었고, 은행과 청약저축 가입자간의 계약관계,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6. 2. 24. 이후에도 변경된 4.5%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2013. 9. 26.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청약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활용하거나 무주택서민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는 등으로 서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약저축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가 철저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SBS, 5.21) >
“정부·은행의 잘못된 계산.... 청약이자 수천억 덜 줘”
- ‘06.2월 청약저축 금리 인하시 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이후에도 6%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도, 실제 4.5% 이율 적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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