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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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19-02-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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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난방계량기 고장 등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및 타 세대 부과 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15년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도 관리규약준칙 및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겨울철 4개월(11월~2월) 중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고장인 경우에는 즉시 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자료 등은 문서, 사진 등으로 기록 일정기간(예:5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겨울철 난방계량기가 엄정하게 관리하여 부당한 난방비 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YTN, 2. 15(금) >
- ‘난방 열사’ 김부선 폭로에도 대책은 제자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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