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고가토지(전체의 0.4%)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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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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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하였다.
* 표준지 :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 따라 추진하였다.

①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 추정시세 2,000만원/㎡ 이상
* 고가토지(전체의 0.4%) 변동률 20.05%, 일반토지(전체의 99.6%) 변동률 7.29%

②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였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하였다.

③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19년 현실화율은 `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 현실화율(`18년 기준) : 표준주택 51.8%, 토지 62.6%, 공동주택 68.1%

①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 ②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하였다.
* (사례) 울산 동구는 경기침체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0.53%이나 다른 구의 재개발 사업, KTX 역세권 개발 등으로 울산 전체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5.4%

`19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권역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시·도별)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③ (시·군·구별)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④ (가격수준별 분포) ㎡당 10만 원 미만은 297,292필지(59.4%),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3,844필지(24.8%)이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⑤ (가격 수준별 표준지 수)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하였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하였다.

⑥ (최고·최저지가) 서울 중구 명동8길 △△가 1억8,300만원/㎡으로 ’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가 210원/㎡으로 `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오늘(2.13)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13.(수)∼3.14.(목)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능
* 이의신청은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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