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곳, 설 체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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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19-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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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금년 설 명절에는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금년 설 체불상황 점검은 1.10일부터 1.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작년 설의 경우 9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에 이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체불 점검 개요 >
- 점검 기간: ’19. 1.10. ~ 1.17.
- 점검 대상: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현장 2,756개소(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 점검 방식: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점검결과, 작년 설의 경우 9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에 이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8)설 92억원, (’17) 설93억원, 추석109억원, (’16) 설223억원, 추석176억원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17.12)’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18.1~)한 효과로 분석되며,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

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언급하며,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8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6,472억원이며 제조업(39%), 건설업(18%) 순으로 발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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