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허위 연식 적발 회피를 위한 ‘명판 갈이’, 보다 철저한 조사로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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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19-01-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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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전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명 ‘명판* 갈이’를 하더라도 등록원부나 등록증과 불일치하여 검사나 현장 사용 시 바로 확인이 됩니다.
* 정격하중 및 형식번호, 제작연월, 제작자 등을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시한 동판

또한 일부 수입 타워크레인의 경우 국내 등록을 하기 전에 제조연월을 조작하고자 명판 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18.8월부터는 제작사의 제작증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수입되거나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등록 당시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사례가 일부 있어 그간 명판 확인이나 차대일련번호 분석, 제작사 확인요청 등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일부 허위 연식의 타워크레인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적발을 회피하고자 명판 갈이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명판의 조작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허위 연식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간 직권 등록말소 처분만을 하였으나, ‘19.3월부터는 강화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은 ‘19.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한 경우 3년씩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노후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JTBC 뉴스, 1.26) >
① 노후 타워크레인 제한에 제조연도를 조작한 가짜 명판을 바꿔 다는 이른바 ‘명판갈이’ 성행
② 업계에서는 조작된 명판을 갈아끼는 게 가능한 것은 안전검사 기관의 허술한 관리 탓이며, 20년 이상 연식제한 등 지나친 규제 탓이라고 주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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