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3㎢, 전 국토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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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18-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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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 전년 대비 증가율(전체, %) : (’13)0.5→(’14)6.0→(’15)9.6→(’16)2.3 →(’17)2.3 →(’18上)1.8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2.8%) 소폭 증가하였다.
* 전년 대비 증가율(중국, %) : (’13)37.9→(’14)98.1→(’15)23.0→(’16)13.1→(’17)11.8 →(’18上)2.8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대구(3만㎡, 2.2%)는 감소하였다.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

제주는 중국인의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 취득 등(5만㎡)
* 제주 증가율(%) : (’13)7.9→(’14)59.1→(’15)31.2→(’16)△2.8→(’17) 8.2 →(’18上)1.2%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5,822만㎡(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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