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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안전관리 노하우 공유

작성일 18-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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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우수사례)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A社는 부품별 점검·정비 이력을 분석하여 예비부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적기에 부품을 교체함으로써 개통 후 현재까지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 (사고사례)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B社는 관제사의 조작 미숙으로 인해 차량의 간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이 주관하는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세미나’가 12월 6일 경북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궤도차량의 추돌, 케이블카의 운행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안전검사전문기관·지자체·사업자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 거제 모노레일 추돌(‘18.5.8), 순천 무인궤도열차 추돌(‘18.5.13), 사천 케이블카 정전(‘18.11.10)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은 「궤도운송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허가·감독하고,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궤도운송법」을 개정(‘17.12, ’18.6)하여 종사자 안전교육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
* 케이블카(52개 사업자, 163기), 모노레일(38개 사업자, 44기), 케이블철도(4개 사업자, 5기),자기부상열차(1개 사업자, 1기), 소형경전철(1개 사업자, 1기)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전문가·지자체·사업자가 참여하여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궤도시설 분야의 국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내·외 사고사례 및 안전검사 결과 분석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지자체 및 사업자의 주요 관리요소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한국모노레일(주) 등 사업자는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사업자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최근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구체화, 종사자 안전교육 기준 강화, 개통전 시험운행 의무화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과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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