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7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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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22-11-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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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모두 77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됐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당일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교통과 044-201-430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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