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심야 택시난 줄인다…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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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7회 작성일 22-10-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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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심야 택시난 줄인다”

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심야 택시난 줄인다”

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심야 택시난 줄인다”

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심야 택시난 줄인다”

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심야 택시난 줄인다”

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심야 택시난 줄인다”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부제 해제와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합니다!

 강제 휴뮤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여 택시기사님들이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합니다.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심형 심야버스(DRT) 도입을 추진합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시는 시내버스 연장 운행과 심야 광역버스를 지속 운행할 예정입니다.

◆ 택시 부제 해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 ‘택시부제’ 해제
  -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서울시,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 예정

· 중형→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 확대

· 현재 다수의 차고지가 외곽 지역에 위치한 점을 고려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시가 ‘先 운행 後 자격 취득’ 제도화(범죄 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 기준 완화
  - 택시가 일정 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 가능

· 자동차 품질 향상 감안, 택시 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의 승용차도 택시로 활용 가능

◆ 플랫폼 운송 사업 활성화, 도심형 심야버스 도입…택시 운영 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를 확대

·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 운전 자격 보유자(범죄 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 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 사업(Type1) 활성화
  * 심야 안심귀가 서비스, 심야 출퇴근 서비스, 심야 수요 대응형 모델 등 적극 허가

·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심형 심야버스(DRT) 도입 추진
  * 버스 호출(앱) →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 탑승 → 각각 목적지 하차

◆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

· 서울시는 연말에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약 90개 노선) 연장 운행을 실시
  -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단축

·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全 노선 01시까지 운행

◆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를 다각화

· 승객의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 택시) 및 강제 배차(가맹 택시)하여 승차거부 보호

· 심야시간(22시~03시) 한정하여 호출료 확대(최대 3천 원 → 최대 4~5천 원)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 시범운영

·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참고하세요!
  - 심야 탄력 호출료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
  - 현행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 가능
  -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 예정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철폐하고, 심야 택시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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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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