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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지역 개별적 요인 따라 상승·하락 가능

작성일 19-0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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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지난해 집값이 11% 넘게 하락한 울산 북구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3% 넘게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가치가 하락했는데도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기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과속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설명]

공시가격은 실제 집값이 변동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지역별로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역 내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지역이나, 구(區)별로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집값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울산 동구 단독주택은 근로자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 및 임대형 원룸의 분포가 많은 특성이 있어 지역기반 산업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직접적으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외,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등은 재개발 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KTX 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에 따라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 울산 지역(구)별 가격상승 요인중구: 복산동 재개발 사업 / 남구: 신정동 재개발, 두왕동 산업단지 준공 등북구: 송정택지개발, 호계·매곡 도시개발, 신천·중산 도시개발사업 등울주군: 울주군 신청사 건립, KTX 역세권 개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사업 등

참고로 단독주택 매매가격 동향통계는 광역시·도 단위(서울은 구 단위)로 공표되고 있으며, `18년 연간 울산광역시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48%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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