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국토부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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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2-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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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 8. 25. 조선비즈) >

◈ 국토부, “깡통전세 주의지역” 지정 방침 재검토... “전세가율 상세통계만 공개”

 ㅇ 지역별 특성, 거래 위축 문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시군구별 전세가율 공개로 가닥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7.20)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위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리하기로 한 바 있으며, 추석 이전에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국토부가 깡통전세 주의지역을 ‘지정’한다는 방침과 이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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