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재건축부담금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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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22-09-19 08:54본문
< 보도내용 (’22. 9. 19. 머니투데이) >
◈ [단독] 재건축부담금 완화 이달말 발표..부과시점은 그대로?
ㅇ 국토부가 발표하는 개선안에 부담금 산정기준 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승인일로 늦추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
ㅇ 부담금 면제금액, 부과율 구간 확대도 의원 발의안대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
ㅇ 국토부가 발표하는 개선안에 부담금 산정기준 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승인일로 늦추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
ㅇ 부담금 면제금액, 부과율 구간 확대도 의원 발의안대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8.16)」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합리적인 감면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부담금 산정기준 등 개선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고,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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