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예산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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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2-10-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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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동아일보, 10.20)>

◈ 시외이동때 갈아타는 장애인 콜택시.. 포천 → 영등포 5시간 걸려

 ㅇ 장애인 콜택시 지자체별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이동시 환승 필요
 ㅇ 운영대수 부족한데 비장애인도 이용... 운영대수 늘려야..

정부는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중·단거리 개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시·군에서 운영 중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시·군 경계를 넘어 광역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전담중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보조 근거를 마련(‘23.7월 시행)하였으며, ‘23년 정부 예산안에는 237.5억원의 운영비를 최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광역이동 가능범위 명확화, 휠체어 장애인 등 우선 이용 등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 확대와 함께 지자체 간 이동 및 예약 불편 개선을 위한 통합예약서비스체계 구축 등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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