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제선 운항회복에 따른 항공사 안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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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22-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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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 입국방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10.1)되면서 항공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18일부터 우리나라 11개 항공사의 자체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편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년부터 급감했으나, 최근 들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9월 기준 : 28,500편(’19년)→ 5,999편(’20년)→ 5,646편(’21년)→10,197편(’22년)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운항회복에 따른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사별 자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국적사 11개 항공사 대상)은 10월 18일부터 12월까지 항공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3∼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선 운항 정상화에 대비한 항공사의 자체 안전관리 실태 확인

항공사의 안전관리(SMS) 매뉴얼 이행 및 준수여부를 총 5개 분야 78개 평가문항에 따라 점검한다.

안전목표 달성도, 사내 안전보고 활성화, 위험식별 및 경감조치 내역,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에 대해 1∼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향후 ’22년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안전부문)에도 반영한다.

* △1단계 : 규정은 있으나 이행실적 없음 △2단계 : 이행실적 부족 △3단계 : 규정대로 정상이행 △4단계 : 자발적·적극적·활발한 이행(실절적 개선효과 발생)


이행실적이 부족(1∼2단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지시를 발행하고, 자체 안전관리 이행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항공사는 ’23년 감독계획 수립 시 강화된 안전감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운항 재개에 순조롭게 대비하고자 마련(’22.6월)한 “국제선 운항증편 대비 안전관리 지침”에 대한 항공사별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 종사자 휴직 기간별 적응훈련 시행, 장기 미 운항 항공기 운항 전 점검 등


② 항공정책실장과 최고경영관리자(CEO) 간 면담

항공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 안전관리 계획을 논의하고 안전문화 정착 및 투자 격려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최고경영관리자(CEO) 간 면담*도 실시한다.

* '22.12월경(잠정), 국토부 항공정책실장·항공안전정책관 등, 11개 국적항공사 CEO


면담을 통해 항공사별 핵심 안전리스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인 투자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오랫동안 고대해 온 해외여행의 문이 열린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탈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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