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국토부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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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 22-10-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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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한국경제, 10.27) >

◈ 잠자는 국토부의 택시 대란 대책
 ㅇ 탄력 호출료 인상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지연 중
 ㅇ 파트타임 근로는 택시발전법 개정이 필요
 ㅇ 택시 유형별 전환 요건 폐지, 친환경 고급택시 공급 확대 등은 내년 상반기 시행
 ㅇ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개선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초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10.4)」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야시간대(22~03시) 탄력 호출료와 관련하여 각 플랫폼사는 그간 탄력 호출료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관련 준비가 완료된 일부 플랫폼 업체(반반택시)가 내일(28일) 먼저 출시할 예정이고, 이후 다른 플랫폼 업체(타다, 티머니, 카카오 등)들도 다음주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26일(수)부터 심야 운행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단기간 내 택시 공급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야시간 택시기사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택시운전자격 보유자의 파트타임 근로 허용은,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현행 택시발전법령 및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별도 개정 없이 가능*합니다.

* 택시발전법(제11조의2)은 간주 근로시간에 기반한 전일 근무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한 파트타임 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가능


내일(28일), 전국 법인택시 연합회 등 택시 업계에 동 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 내용을 공문 발송할 예정으로 파트타임 근로 허용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택시 유형별 전환 요건 폐지(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친환경 고급택시 확대(택시 친환경차 고시 개정사항)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심야택시 공급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당초 대책 발표 시 목표로 한 내년 상반기 시행에 문제 없도록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국토부, 지자체, 택시 업계, 노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강구해나갈 계획으로, 이미 18일(화) 첫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모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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