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국토부는 B737 맥스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검사를 실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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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회 작성일 19-04-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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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B737 맥스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검사를 실시, B737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이낸셜 뉴스(4.11) 등을 통해 홍철호 의원실에서 제기한 “국토부가 B737 맥스 문제점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조치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18년 12월 6일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B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가 발행되어 이를 토대로 ’18년 12월 11일 국적항공사에게 개선을 지시하였으며, 이스타항공이 ‘18년 12월 19일과 29일 B737 맥스 2대의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 검사(’18.12.26~27, ‘19.1.4/1.7)를 실시하면서 위의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개선지시서 주요내용) 비행중 강한 하강모드 작동, 속도, 고도계 이상메세지 가 조종석에 시현 시 즉시 자동비행을 수동모드로 전환하여 비행할 것, 맥스 운항승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내용과 교육실시 등

당시 20여개 항목의 서류검사 및 항공계기 작동상태 등 90여개 항목에 대한 상태검사와 함께 조종사 대처요령 등 교육사항 충족여부도 철저히 검토하여 도입을 허가 하였고, 도입 이후 항공기 운항 기간동안 항공안전감독관이 상시점검을 통해 항공기 정비상태, 조종사·정비사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감항증명검사) 개별 항공기가 운항을 위해서 설계, 제작, 완성상태, 비행성능이 충족 되는지를 확인하여 비행 허용하는 제도(서류→상태검사→시험비행)

감항성 개선지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정비, 운항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항공기를 만든 제작사 소속 정부에서 발행하는 제도로서, '18.12월 FAA가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했을 당시 이를 근거로 B737 맥스 항공기를 도입금지 또는 운항을 중단한 국가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아주경제 등, 4.11) >
국토부, 보잉 737 도입전 추락원인 센서결함 이미 알고 있었다.
- 추락사고 원인인 AOA 센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조치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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