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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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2-11-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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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 MBC) 법적 효력 없는 문자 명령서, 효력이 없는걸 알면서도 압박에 나서

정부는 물류 안정화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적법한 명령 발동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배차지시 여부, 운수종사자의 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 중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과 달리,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을 활용한 처분의 방식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우편송달에 의한 방법 이외에 현장교부, 문자 등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령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와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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