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30일 17시 기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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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2-11-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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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운송거부 동향

ㅇ 오늘 전국적으로 조합원 약 6,500명(전체 조합원의 30%)이 17개 지역 160여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 번복 중, 이는 전날과 유사한 규모

ㅇ 10시경 인천 신항대로에 못 700여개가 비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항만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조치 시행

ㅇ 14시경 부산신항 앞에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을 향해 조합원 1명(화물연대 지부장)이 마이크를 던졌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됨

□ 업무개시명령 관련 현황

ㅇ (조사현황) 금일 14시 기준, 현재까지 조사 대상 201개사 중 78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40개사에 운송차질이 발생하였음

- 그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1개사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발부하였으며,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개사에 대해서는 거부 차주 445명 명단을 확보하여 명령서를 교부하였고, 16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완료함

*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차주)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에게 문서를 교부 가능


ㅇ (불법주차차량 적발) 단양 시멘트 공장 현장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 9대를 적발하고, 집단운송거부 조사개시통지서를 부착

ㅇ (업무복귀현황) 어제 운송개시명령을 받은 15개사 중 8개사는 오늘 업무에 복귀하여 운행하였다고 확인(7개사는 확인 불가)

ㅇ (개인정보)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에서 ‘차주의 주소지를 요구하고 운송사가 이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조사관들에게 해당사항을 안내

□ 물류 및 산업 동향

ㅇ (항만) 오늘 10시~17시까지의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42%(25(금): 28%)으로, 부산항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항의 경우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전일 17시 ~ 당일 17시 기준)은 27일(일)에 평시대비 18%, 28일(월)에 33%까지 하락하였으나, 어제는 56%까지 회복하였고, 오늘은 69%까지 상승하였음

- 다만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ㅇ(건설) BCT 운송 횟수(1,731회)는 어제(808회)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멘트 운송량*(4.5만t)도 어제(2.1만t)의 214% 수준으로서 업무개시명령(11.29 발동) 이후 BCT의 운송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어제(2.1만t)는 평시(20만t/일) 대비 11%였으나, 오늘 평시 대비 23%로 상승


그러나 레미콘의 경우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7.3%(4.1만㎥) 생산되어 62개 건설사의 전국 1,143개 현장을 기준 시, 59%(674개)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

□ 기타 대응상황

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복귀를 요청

- 또한, 오후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계 관계자와 입주예정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ㅇ 기존에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로 허가하여 정유 수송력 강화를 추진(금일 지침 전달)

ㅇ 오늘부터 비노조원 운송자에 대한 화물연대의 피해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 비조합원 운전자는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즉시 신고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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