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 조정의 시행 예정일은 4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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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3-02-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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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2.17) >

◈ “가점 낮아도 강남·용산 아파트 청약 당첨” 이달부터 시행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청약의 추첨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공포 후 청약홈과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를 거쳐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공포(2월말 예정)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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