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동차운반선 화재진압 정부합동훈련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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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19-10-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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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반선 화재진압 정부합동훈련 실시한다
- 10월 17일 울산항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17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울산항 6부두 및 해상 일원에서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 범정부적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실시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해양수산부는 2018년 훈련 최우수기관(중앙부처)으로 선정되어 시범훈련 실시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울산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남부소방서, 울산남구청,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7765부대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현대글로비스, SK에너지, S-OIL, 의용소방대, 한국해양대 등 8개 민간 업·단체 및 교육기관도 참여하며, 총 580여 명의 인력과 헬기 1대, 선박 14척, 차량 26대 등 장비가 투입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작년 5월 21일 인천항에서 발생한 오토배너호 자동차운반선 화재발생 사례*를 훈련 시나리오로 재구성하여 자동차운반선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관계기관의 임무 및 역할을 점검한다.
 
   * 최초발화(2018. 5. 21.)부터 완전진화(2018. 5. 24.)까지 약 68시간이 소요되고, 약 75억 원의 재산피해(선박 및 차량 1,588대 전소)와 인명피해(소방대원 중상 1명) 발생

  선박은 일반건물보다 통로 등이 좁고 밀폐된 공간으로 내부구조도 복잡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제약이 많다. 특히, 자동차운반선은 적재된 자동차 자체가 발화원 및 강력한 연소재가 될 수 있어 화재 진압에 더욱 애로가 많다.
 
  이번 훈련에서는 울산항에 접안한 자동차운반선을 실제훈련에 활용하며, 기관실 폭발로 인해 선박연료유가 유출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훈련에 참관하는 대학생 체험단을 운영하여 안전교육 이론과 현장훈련의 접목을 통한 현장교육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해양수산 재난전문가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 30명이 훈련체험단으로 참여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며,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어떠한 해상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 역량을 구축하여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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