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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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19-07-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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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지자체 의견수렴 후 계획(안) 마련, 금년 12월중 확정·고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와 54개 기초지자체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태풍, 고파랑,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훼손·유실된 연안 및 백사장 등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부는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00∼’09)에 따라 281개소(4,334억 원),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10∼’19)에 따라 269개소(9,355억 원)에 대해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바닷가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여가공간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해 왔다.

  최근 태풍, 고파랑,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 침식, 거주지역 침수, 기반시설 훼손 등 연안지역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전국 54개 기초지자체는 402개소(약 3조2천억원 규모)에 대해 연안정비사업을 요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 기술적 자문 및 평가를 통해 사업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연안정비사업은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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