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부, 2019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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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19-05-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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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9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 승선 모니터링 및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수 사업자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2019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평가는 연안여객선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 제9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이다.
 
  평가는 ‘승선 모니터링’과 ‘이용자 설문조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에는 누구나 불편함 없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항목 외에 ‘바다로**’ 참여 선사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 안내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등
 
  ** 청소년들에게 판매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승선 모니터링’은 전문조사요원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선박당 2회 실시하며, 발권부터 승선, 차량·화물 선적(카페리· 차도선), 안전환경, 시설 관리, 청결상태, 여객선 하선 등을 점검한다.
 
‘이용자 설문조사’는 승선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서비스 응대, 시설, 편의성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며, 선박당 20~30개 표본을 확보하여 면담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결과 ‘종합우수’ 등급을 받은 1~2개 선사와 부문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1~2척의 선박을 각각 선정하여 포상하고, 향후 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여 연안여객선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일반 고속선, 쾌속 초쾌속선, 카페리, 차도선, 보조항로 등 5개 부문
 
  한편, 해양수산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공개경쟁을 통해 조사기관(코리아리서치)을 선정하고, 선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는 물론,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여 연안여객선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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