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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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19-02-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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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 해수부, 소형유조선의 신조 대체를 위한 융자사업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선령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 급유선, 유창청소선, 방제선 등
 
이중선저구조는 선박 화물창의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좌초나 노후 등으로 인해 한 겹의 선체바닥에 파공이 생기는 경우에도 화물창에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모든 소형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만 운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소형유조선의 약 50% 이상이 일시에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기 위해 선박을 개조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선령(2020년 기준) 50년 이상 선박(1969.12.31.까지 인도된 선박) 2020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이상 선박(1970.1.1.~1979.12.31. 인도된 선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미만 선박(1980.1.1. 이후 인도된 선박) 2022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만 운항이 가능해진다.


또한, 강화검사에 합격한 소형유조선과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으로서 경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 운항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에 관한 특례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63호, ‘18.12.18)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업계 지원을 위해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 건조할 때 건조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차 사업 희망자 모집을 2월 8일 마감하였으며, 2월 18일경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선사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3)에 신청하면 된다.
 
(예산규모) 약 120억원, (지원조건) 융자 50%, 고정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형유조선도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게 되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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