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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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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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 해수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접수(9.21~10.12)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21일(수)부터 10월 12일(수)까지 3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신청을 받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선박관리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첫 공모에서는 기업역량,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포스에스엠(POS SM)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되었다.

 

  * 선원관리와 선박수리·선용품공급 등 선박관리를 제공하는 해운서비스 산업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누구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9월 21일(수)부터 10월 12일(수)까지의 기간 중에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www.seaman.or.kr)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가이드북’을 확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과 선박검사 부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개 사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된 선박관리사업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선원 교육 및 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인증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도 받는다. 아울러, 우수선박 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명함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각각 30% 감면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사업 확대 등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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