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규정·절차따라 해운선사 등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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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19-09-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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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공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동생이 근무하는 SM그룹 계열사에 1,360억원을 지원을 제공함

이는 공사의 총 지원액 1조4,465억원 중 9.4%에 해당하는 금액임

[해양수산부 설명]

공사는 선사의 선박 등 해운 관련 자산 취득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선박 등 해운 관련 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선사의 선박 매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공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상적인 경영활동입니다. 선사의 공모 또는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공사는 공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 내용 관련>

공사는 크게 ①직접지원, ②간접지원, ③친환경선박 대체보조금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공사에서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직접지원은 총 9,562억원(15개사)이나, SM그룹 계열사에 지원된 자금은 없습니다.

② 선사의 자금 차입에 대해 보증하는 간접지원은 총 4,548억원(13개사)입니다. SM그룹 계열사에는 1,35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19.8) 대한해운에서 발주한 대형 건화물선에 대한 보증(812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③ 친환경선박 대체보조금은 총 355억원이며, SM그룹 계열사에 지원된 금액은 3억원(대한해운)입니다.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 규모 관련>

SM그룹 계열 해운선사는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이 있으며, 이 중 2대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인 SM상선은 지원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공사 지원을 받은 28개 해운선사(14,465억원) 중 SM그룹 계열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7위(대한해운)와 10위(대한상선)에 해당합니다.

지원규모로 볼 때에는 3위(대한해운, 1,332억원)와 24위(대한상선, 29억원)에 해당됩니다.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앞으로도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차별이나 특혜없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해양진흥공사 경영기획팀 044-200-5716/051-717-093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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