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가능해진다
작성일 21-06-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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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현판.](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6/08/aaaa6677777.jpg)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송비, 물류비 등이 많이 절감되고 민간에 비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해외에서 제조·판매를 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 자격이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20% 이상’ 등으로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입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기업 등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와 경합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정하고 입주 경합 시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입주 기준은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해외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우수한 국내복귀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해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가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뿐 아니라 조립·가공·제조 등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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