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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단지 조성 본격화

작성일 16-01-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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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서비스, 한 곳에 다 모인다 

- 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단지 조성 본격화


□ 올해부터 자동차 매매・정비・튜닝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6.1.6) 되어 1월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였으나 자동차 매매・정비・검사・폐차 등의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어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입지함에 따라, 산업발전이 낙후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도 불편을 겪어 왔다.

ㅇ 이에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시설의 규모,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 밖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같은 유형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활발하게 조성되어 왔다.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서비스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 한편,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가가 산정한 자동차가격・조사 산정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매알선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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